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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 신청

rir2 2021. 2. 15.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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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 신청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바로하기

정부24와 고용노동부에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세요. 고용유지지원금은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등에 따른 사업규모의 축소 및 사업의 폐지, 전환으로 인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한 휴업, 직업전환에 필요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인력의 재배치 등의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취할 경우 지원금을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은 정부24와 고용노동부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본인확인을 위해 로그인을 진행하면 되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여 본인의 상황과 조건에 따라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을 바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바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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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예시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울 구로구의 경우 기업의 경영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작년과 마찬가지로 올해도 해고 없는 도수 구로 참여기업에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신청대상의 경우 구로구 관내에 사업장 소재지를 두고 고용노동부의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고 있는 우선 지원 대상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입니다.

 

참여 기업은 노동자 유급휴직 때 사업자 부담금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금액의 경우 근로자 휴업 및 휴직 수당의 10%로 최대 6개월간 지급해줍니다. 이에 올해 약 12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급해줄 것으로 발표하였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참여는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으며, 최근 777개 업체와 4003명에 6억 2000여만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해주었습니다.

올해는 1120여개의 업체와 5580여명의 근로자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해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더 많은 사람들이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서울 영등포에서도 유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지난해에 있어 오해도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로써 코로나로 인한 경영악화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기업체에 고용유지지원금 일부분을 지급하여 노동자 해고 및 감원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지원대상의 경우 영등포구 관내 사업자등록이 된 근로자 수 50인 미만 사업체 중 경영상 어려움으로 노동자 유급휴직 조치를 실시하면서 고용노동부의 고용유지지원금 대상에 포함된 사업장입니다. 사업주 부담분의 10~33%까지 지원햊부며, 1개의 업체 기준으로 최대 6개월간 최대 1000만원을 지급해줍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신청기간은 매월 1일~10일까지 이며, 영등포구 일자리 플러스 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이메일 등으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 시 고용노동부의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결정 통지서를 필수로 제출해야합니다.

 

 

이처럼 위의 2개 구청말고도 전국적으로 대부분의 도시에서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을 지원해주고 있으니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신청을 진행하면 됩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신청방법 - 정부24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민원안내는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신청방법은 인터넷이나 현장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서 진행할 수 있으며, 처리 기간은 총 10일정도 소요됩니다. 수수료는 따로 없으며,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로 고용보험고용쥬지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해야합니다. 

 

해당 신청서도 온라인으로 발급할 수 있으며, 따로 구비서류도 있어야하니 아래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신청자격은 누구나 신청 가능하지만,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합니다.

아래의 신청하기를 누르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주소가 나옵니다. 로그인  후 민원시청을 진행한 다음 서식 미원신청 > 검색 버튼 > 신청버튼 순으로 진행하면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접수 및 처리기관에 방문 신청할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서 접수 및 처리를 진행할 수 있으며,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합니다. 조회된 접수 및 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 및 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시 제출해야하는 서류로는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와 출퇴근카드, 임금대장, 출퇴근기록부 등 출퇴근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를 제출해야합니다.

 

관련 법을 찾고 싶으시다면 아래의 고용보험법 제 21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1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 28조를 참고하면 됩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시 문의사항의 경우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정책과에 연락하여 문의할 수 있으며,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기관으로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 처리기관과 연락하면 됩니다.

 

즉, 관활 구청에 연락하면 대부분 문의에 답변을 해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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